영유아보육료지원1 영유아 보육료 지원 (0~5세),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은? 영유아 보험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 ~ 5세 영유아인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험료 지원 대상 1. 만 0 ~ 2세반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0 ~ 2세)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보육에 관한 보육료만 지원하며,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는 연장 보육시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단,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를 판단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만 3세 ~ 5세반(누리공통 과정)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 3 ~ 5세)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