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50%1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최근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 및 신청 유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1. 서울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2. 만 24개월 ~ 36개월이하 아이를 둔 가정. 3. 양육공백가정: 맞벌이, 장애부모, 한부모 (맞벌이의 겨우,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유형 조부모돌봄수당 1인 30만원 혹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조부모 돌봄지원(4인척이내 친인척 포함)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