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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최근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 및 신청 유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1. 서울시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2. 만 24개월 ~ 36개월이하 아이를 둔 가정.
3. 양육공백가정: 맞벌이, 장애부모, 한부모
(맞벌이의 겨우,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유형
조부모돌봄수당 1인 30만원 혹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조부모 돌봄지원(4인척이내 친인척 포함)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혹은 조카)를 돌봄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2.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에서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9월부터 '서울엄마아빠만능키' 사이트에서 주양육자인 엄마, 아빠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는 9월에 오픈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조부모 돌봄 수당,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공제되며, 나머지 시간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이용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 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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