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대상1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정리(2023년)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있는 차상위계층의 의미는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등인정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일 이야기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or 이하)인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샌액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재산: 월 1.04% 주거용 재산: 월 4.17% 승용차: 월 100% 금융 재산: 월 6.26% 모의계산을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