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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있는 차상위계층의 의미는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등인정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일 이야기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or 이하)인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샌액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재산: 월 1.04%
주거용 재산: 월 4.17%
승용차: 월 100%
금융 재산: 월 6.26%
모의계산을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니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니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아래의 그림처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아래와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난방비 지원으로 59.2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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