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대상확인1 코로나 지원금. 2023년 최신버전! 핵심 내용!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1.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며, 이전 격리자의 경우, 지원기준 및 자격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유급휴가비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존으로 국민연금 가입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한다.) 2. 지원금액: 격리 기간 ..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