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1.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이며, 이전 격리자의 경우, 지원기준 및 자격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유급휴가비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존으로 국민연금 가입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한다.)
2. 지원금액: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금액
(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된다.)
3. 신청기관: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 신청가능
4.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가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5. 신청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 휴가 신청서, 근로자가 격리 또는 입원을 한 사실과 기간을 확인가능한 서류, 유급휴가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023년 3월 10일 이후 격리자에게만 적용),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 회원가입 or 로그인 -> 증명서 발금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 및 발급 -> 신청 후 출력
생활지원금(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기준)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은 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금액에 해당하는 격리자 및 입원자여야 한다. 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적합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가구원이 '동거인'으로 기재되 있으면 별도 가구로 간주한다 -> 별도 신청해야 함)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본인부담금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합산액은 아래 산정기준표(20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의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ex)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에는 20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에 해당하는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해서 적용한다.
ex) 격리 해제일이 7월 1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한다.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에서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합산한다.
3.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4.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기준 관할 읍, 면, 동
- 온라인: 정부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조금24'를 통해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격리가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6. 신청서류: 격리대상자 본인의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소득 기준 증빙자료(필요시에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용 지원 제외 대상
1. 공통: 격리 및 방역수치 위반자
2.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 30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
3.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 사용자
기타 문의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문의하거나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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