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2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세금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먼저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DC형 (확정기여형)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퇴직 사실 확인서,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DB형 (확정급여형)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급여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퇴직 시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IRP를 운용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I.. 2023. 6. 1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종류.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에 새로운 제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IRP 및 DC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 지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DC형 (확정기여형)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총액 중 1/12을 매년 납입한다. 근로자는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수입과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DB형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할 시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이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 자기책임으로 운용한다. 3. IRP (개인형)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거나..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