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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세금은?

by ros_tabla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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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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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먼저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DC형 (확정기여형)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퇴직 사실 확인서,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DB형 (확정급여형)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에 급여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퇴직 시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IRP를 운용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 한 뒤, 퇴직 신청 시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IRP 금융기관에 전송하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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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가입!

퇴직연급 가입자이면, 퇴직 시 반드시 IRP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될 시 일반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퇴직자가 55세 이상일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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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DC형)

1) 개인형 IRP 계좌 개설 후 회사 담당자에게 통보

 

2) 기업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

 

3) 해당 은행에서 운용상품을 매각 한 뒤 퇴직급을 지급

 

4) IRP로 들어온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어플을 이용해 IRP 계좌를 해지하셔야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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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 대상

자영업자, 근로자, 직역 연금 가입 및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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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1) DB형(확정급여형): 중도인출 불가능

 

2) DC형(확정기여형): 아래의 요건 중 충족시 가능

- 무주택자가 주거목적 보증금 및 전세금이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5년 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이 생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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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금

1.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 부과

 

- 운용수익 및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기타 소득세 16.5% 부과

 

2.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 퇴직소득세 감면: 10년까지는 30% / 11년차부터는 40% 감면

 

-연금 소득세 적용

  55 ~ 69세: 5.5%

  70 ~ 79세: 4.4%

  80세 이상: 3.3%

 

납입 기간 동안 매년 종합소득세 공제 또는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는 금융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금수령액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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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해지해서 수령할 경우

중도해지 할 경우 위에 말씀드린 퇴직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들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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