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정한 근무 일수 및 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가 받는 유급 주휴일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는 휴일에 하루 쉬어도, 하루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알바 및 일용직도 포함되니 잘 알고 계시다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한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2. 다음 주에도 근무인 경우
3. 4인 이하 기업체도 해당
4. 결근 없이 근무일을 채워야 함 (조퇴나 지각은 만근으로 인정)
하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1) 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할 경우
2)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일 경우
3)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4) 지급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전에 서로가 합의한 경우
근로자가 다음 주에 퇴사할 예정이더라도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금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 월 ~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 후 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
2. 월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
3. 월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3. 주휴수당 계산법
먼저, 일주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40시간 미만인지 구분한 다음 계산해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40시간까지만 적용한다)
ex)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40시간 미만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ex) (최저시급) 주 1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9,620원 = 28,860원
4.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주휴수당을 전부 챙겨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폐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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