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기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바뀌고, 지원 금액이 늘어놨습니다. 만 0세 ~ 1세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매달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이며, 만 1세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은 월 3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가게 될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면 만 0세 및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원을 지원받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더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함께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입금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오전안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하루전 날인 24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1.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2.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간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영유아 페이지에서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꼭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이 되어 지급되지만,
만약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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