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먼저 기존에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은 22년 3월부로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이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상품모두 비과세 이자인 것은 동일하나,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기준도 추가되었고, 납입액도 상승하고, 기여금도 약 1%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도약계좌가 더 개선되었는 상품인 듯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세부사항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기준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만 35세인 병역을 이행한 자는 병역이행기간을 제외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데,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되어 끝났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소득기준도 중요한데,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개인의 총 소득에 따라 기여금이 달라지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은 높아지며, 6,000만원 이상 ~ 7,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여금이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1. 금리 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을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취급기간과 협의를 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취급기간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5.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하네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약 가입자의 사망, 사업장의 폐업, 퇴직, 해외이주, 장기치료로 인한 질병, 천재지변, 생이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한다면,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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