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모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 지원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출생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단태아는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으로 최초 1번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요!
아동수당
만 0세 ~ 8세 미만(초2 생일전까지) 아이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가능하구요, 매월 25일 부모급여와 함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시며, 꼭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소급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을 하시면,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고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니 놓치지 마세요!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12개월 ~ 8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나옵니다.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 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 ~ 85개월: 월 10만원
양육수당 역시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지원받는 도중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게 되면 유아학비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 - 보육료 신청을 하셔서 전환하시면됩니다.
부모급여도 확인하시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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