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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탄소세란? 탄소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ros_tabla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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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란?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방출할 경우 부과되는 세그입니다.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개체에 부과하며 풍력, 수력, 원자력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사용합니다. 즉, 탄소세는 종량세의 일종으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이며,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세입니다.

경제적인 규제수단으로써 대표적인 과징금 제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배출원에게 과징금을 징수하거나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공공처리 되는 물질이나 보통 오염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나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배출 부과금의 경우 사용자에게 과징금을 매겨 부담하게 하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일 배출되는 제품의 소비 및 제조 과정에 세금을 징수하여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부과금제도는 에너지 사용 및 생산에는 활용이 낮으며, 주로 수질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과금 제도는 에너지 사용 및 생산에는 활용이 낮으며, 주로 수질 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로 선진국들의 중심으로 논의되는 탄소세는 이산화탄소(CO₂, 지구온실효과의 원인 물질) 저감대책 중 하나로 과징금제도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용할 때 연료에 함유된 탄소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오염배출자는 탄소세 하에 배출 부담 비용이 한계 감축 비용보다 크다면 양방이 동일해질 까지 꾸준히 온실가스배출을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한계 감축 비용이 적은 배출자는 한계 감축 비용이 많은 배출자 보다 더 많은 양을 감소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하지만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공해 저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정도로 많을 경우, 즉 과징금의 정도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과징금제도는 공해 발생을 저하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지키기 위하여 자본 장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부과금 또는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염 물질의 규제의 적용이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피해비용보다 극히 적게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각 기업들의 생산비용함수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으므로 실제로 정부가 부과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부과금 제도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제약 원인들을 고려할 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을 반영할 줄 알아야 하며, 효율적인 제도를 위해 기술적 면이나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며,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조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는 화석연료에 관한 부과금을 탄소세 방식인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물품세에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낮은 세율로 징수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연료에 따라 탄소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제조업에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조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연료인 코크스와 석탄에는 낮은 세율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지산업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탄소세의 50%를 면제해 주고, 연안어업과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연료는 탄소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국가

탄소세 도입국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핀란드는 1990년에 도입.

2.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은 1991년에 도입.

3. 덴마크는 1992년에 도입.

4. 영국은 2001년에 도입.

5.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는 2007년 4월부터 가정 당 한 달에 1.33달러를 부과. 

     만약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면 세금을 감면.

6. 미국 메릴랜드주는 2010년 5월, 미국 최초로 주 단위 탄소세가 법안을 통과.

    한 해 동안 백만 톤 이상 탄소를 배출한 오염원에 톤당 5달러 징수.

7. 캐나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는 2008년 7월에 도입.

8. 오스트레일리아는 2012년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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