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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방법 및 과태료는?

by ros_tabla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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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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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에 대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으나,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시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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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1. 수도권 전 지역, 세종시, 광역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단, 도 지역의 군은 제외입니다.

 

2.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이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사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들부터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일 계약 건 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을 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도 처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신고' 3가지 모두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먼저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2. 메인에 보이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시, 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3. 그리고 신고서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매뉴얼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때, 신규 계약인지 계약 갱신청구권인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미신고 시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하여 4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시에는 기관과 계약 금액 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3년 6월 1일 계약부터는 과태료가 발생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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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상담전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부동산 거래 신고 콜세터: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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