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한달 간입니다.
(성실신고자는 6월 1일 ~ 6월 30일)
만약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까지도 가능합니다.
ex) 5월 31일이 공휴일 or 토요일인 경우, 6월 1일 월요일까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대상: 개인자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2. 종합소득: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연금, 기토소득
3. 종합소득세: 1년년 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인 경우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나 비과세만 있는 경우
5.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방문판매원,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배달 판매원의 소업소득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세액공제 및 감면
아래의 자료로 세액을 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2. 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표준세액공제)
3. 재해손실세액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5. 근로소득세액공제
6. 배당세액공제
7. 성신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8. 전자신고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 기준)
올해부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들을 경우 더욱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1.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 즉 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2.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3. 2개 이상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1. 먼저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들어가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누르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이 뜹니다.
4. 만약 납부(환급)할 세액이 - 표시가 되어있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라면 세금을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아래로 내려가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입력 후 정보제공 동의 사항에 동의를 체크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이렇게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지방소득세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조회로 들어가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라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신고이동을 누르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니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대상자라면 10%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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