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일어난 가정을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키고 시설 교육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지침 및 법령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
맞벌이, 한부모가정,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 다자녀(2자녀 이상) 가족 등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4가지로 분류되며, 가형 ~ 라형까지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시간제 기본형 & 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영아 종일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유행성 및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정양육이 필요할 경우, 아이돌봄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이용요금 및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고, 양육공백을 겪는 가정이여야 합니다.
가 ~ 다 유형은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라 유형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소득 유형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 소득을 계산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정부 지원금 및 & 본인 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목정, 장애아동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의 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적용된다.
* 한부모 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된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의 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됨.
* 한부모가정은 조손가정도 포함됨.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읍, 면 사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 제출 - 정보 등록 - 소득확인 후 유형 결정 - 가 ~ 다 유형 중 통지
- 국민 행복카드 발급 (기존꺼 사용가능) -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본인 부담금 결제 (예치금 입금)
- 도우미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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