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란?
회계감사는 독립된 제3자가 타인이 기록한 회계기록에 관해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 회계가 적정한 지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회계기록이란 회계장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기록에 대한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사실과 회계장표를 뒷받침해 주는 여러 증빙서류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전 회계감사는 주로 부정과 허위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면, 현재의 회계감사는 부정과 허위 및 오류를 찾아내기보다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상 여러 계정들을 검토하여 이것이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를 알맞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감사를 통해 오류나 허위를 모두 찾아낼 수는 없으나 중요한 오류나 허위는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들로 나눠지는 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류가 있습니다.
수기감사와 정기감사
이는 감사를 실시하는 시기로 나눈 기준입니다. 수기감사는 필요시 수기로 하는 감사이며, 정기감사는 매년 동일한 시기에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외부감사와 내부감사
감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 조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인지, 조직 내의 구성원인지에 따라 구분한 감사를 말합니다. 외부감사는 조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실시하는 개인감사로써, 회게법인, 공인회계사 등 직업적 감사원 또는 감사인이나 세무관서, 은행감독원 등 특정감사인이 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외부감사는 조직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자인 감사 담당자가 행합니다. 외부감사의 감사 대상은 대체로 회계기록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반대로 내부감사는 조직 내에서 임명된 담당자가 회계기록과 이 밖에 모든 사항들을 걸쳐서 감사를 하는 자기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감사과 또는 감사실을 내부감사의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감사부는 은행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와 다르게 회계기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보관, 제조, 구매, 조직, 인사 등 경영활동의 전반적인 것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부감사는 회계감사라기보다는 경영감사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합니다.
법정감사와 임의감사
법규에 의해 구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별한 감사입니다. 법정감사는 법규로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감사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사회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임의감사는 피감사인의 자유로 시행하는 감사를 이야기하며, 수의 계약에 의해 범위, 방법, 종류 등을 자유로 결정하며 주로 특정 개인 또는 경영자체의 이익 옹호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일부감사와 전부감사
감사의 범위를 기준으로 일부감사와 전부감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부감사는 회계기록 중 적당한 부분에 관해 일부만 감사하고 만약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확인되면, 다른 부분도 정당하다고 추측하는 방법으로 다른 말로는 발췌감사라고도 합니다. 대규모 경영을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전부감사를 하기엔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실제 이득이 없으므로, 일부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통제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서는 일부감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부감사는 거래 전부를 증빙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부감사는 회계조직이 복잡하고 거래량이 많은 기업에서는 장기간 걸리고, 사실상 회계기록을 전부 감사하기에는 곤란하고, 실시한다고 해도 실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말감사와 계속감사
감사의 시기에 따라 구별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기말감사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말에 결산후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결산감사라고도 합니다. 계속감사는 회계연도 도중에 실행하는 감사를 이야기하며, 다른 말로는 기중감사라고도 합니다. 기말감사와 계속감사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감사를 병행하게 되면 매우 이상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감사는 이 두 감사를 결함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감사는 구분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실행되는 범위에 따라 재무제표감사, 대차대조표감사, 정밀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사가 행해지는 횟수에 따라 실지감사, 서면감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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