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확대!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확대 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요건은 2억미만에서 2.4억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지급액은 10%가까이 인상하여 자녀 1명 당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구원 요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함께 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근로,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및 지급액
소득요건은 위의 내용처럼 구분되어 집니다. 그리고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총급여액등은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위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 세제개편안 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기존 2억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토지, 주택, 전세금, 승용차, 건축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하는 권리를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대상
만약 위에서 이야기 한 1 ~ 3번에 다 해당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기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입력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택스 링크로 들어가셔서 사진의 참고하셔서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만약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위의 신청기간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시점과 정기 장려급 지급 시기가 크게 차이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본인의 소득시점을 감안하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ASR 전화
1544-9944로 전화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번호 13자리 누른 후 #버튼 누르기 - 개별인증번호(8자리) 누르고 #버튼 누르기 -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순서대로 확인 한 후 신청.
(2) 손택스(앱)
손택스 어플 다운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
(3) 홈택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신청/제철 -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요건을 확인하신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
(4) 대행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위와 동일하게 신청/제철 -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일반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신청요건 확인 - 인정사항 입력 - 소득명세서 입력 - 전세금명세 입력 - 연락처와 계좌 입력 - 신청확인 후 전송 - 접수증 출력의 순으로 신청.
(2) 손택스(어플)
동일하게 일반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요건을 확인 한 후 인정사항을 입력하고 소득명세서와 전세금명세서 입력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신청확인을 하고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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