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소득세가 완화되어 퇴직금 수령 시 지불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에 대한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처럼 공제되는 가격이 꽤 커집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계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가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퇴직금 약 1억원, 퇴직금 18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은 장해보상금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직장인들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잘 없지만, 혹시나 참고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2)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근속연수가 20년이니,
1,500만원 + 250만원 * (18년 - 10년) = 3,500만원의 퇴직소득공제가 됩니다.
3) 환산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그래서 이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1억원 - 3,500만원) * 12 / 18 = 약 43,333,333원의 환산급여가 나옵니다.
4) 환산급여공제(퇴직소득공제)
3)번에서 계산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환산급여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333만원은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니 계산하면,
8백만원 + (43,333,333원 - 800만원) * 60% = 2,920만원이 환급급여공제가 됩니다.
5)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입니다.
그러므로 43,333,333원 - 29,200,000원 = 14,133,333원이 과세표준입니다.
6)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세액
(14,133,333원 * 15%) - 1,260,000 = 86만원이 환산산출세액입니다.
7)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86만원 / 12 * 28 = 약 2백만원이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9,800만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와 합의 하에 일어난 휴직상태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또한 고용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집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만약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퇴직금 수령방법: 근로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 or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계정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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