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에 새로운 제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IRP 및 DC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 지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DC형 (확정기여형)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총액 중 1/12을 매년 납입한다.
근로자는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수입과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DB형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할 시 받게 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이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 자기책임으로 운용한다.
3. IRP (개인형)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 적립전용 제도이다.
DC, IRP: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능!
DB: 회사에서 운용!
디폴트 옵션은 DC와 IRP에만 해당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은 사용자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금융사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의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종류
디폴트 옵션의 상품들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 위험도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밸런스펀드
다른 자산들에 투자를 분산하고 자산배분을 주기적으로 변경.
2. 타겟데이트펀드(TDF)
투자 목표시점을 설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낮은 자산 비중을 확장하는 펀드.
3. 단기금융펀드
안전한 단기 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4. 원리금보장형
적금, 예금
5. 사회간접자본펀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
금강원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 운용 현황등을 향후에 공시한다고 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순서
1.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다.
2.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도래 후, 적립금은 대기성 자산으로 운용된다.
3. 4주간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
4.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5. 그 후 2주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지시가 없다.
6.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과태료
2023년 7월 12일부터 의무가입이어서, 미가입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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