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 대기관리권역 내의 운행 제한 차량 기준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해 발표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이러한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2023년부터 포함되는 4등급 차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분류됩니다.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유종에 따라 1등급 ~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560g/km이하 및 입자상물질 0.050g/km이상 배출하는 차량은 5등급 차량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보통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경유차량입니다.
2023년부터 포함되는 4등급 차량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463g/km이하 및 입자상물질 0.025 ~ 0.060g/km입니다.
이는 2006년 기준 적용 차량들이며, 대부분 4등급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2023년부터 이 4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지원금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자 대상 자동차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은 2023년부터 5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2.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3.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차
4. 최종 소유 기간이 지원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5. 절차대행자 또는 지차체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서 정상 가동이 있는 차량
6.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등급 조회방법
그럼 더 정확하게 내 차량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등급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 차대번호 혹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니,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지역번호+114
만약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로도 확인가능하십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번호를 누른후 114를 누르시면 유선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만약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으로 확인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및 절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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