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4년) 연말정산 절세팁! 환급금 더 돌려받기

by ros_tabla 2024. 1. 30.
반응형

연말정산 절세팁연말정산 절세팁연말정산 절세팁

 

안녕하세요!

요즘 한참 연말정산 기간이죠? 

오늘은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모두 최대한 많이 돌려받아요!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들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팁연말정산 절세팁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절세 팁

1. 부모님과 따로 살며,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실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누이, 시동생)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을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을 공제하여야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할 경우 총 급여가 더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 공제를 적용해야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과 함께 사는 경우,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에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육기관(발급처)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여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2023년 4~12월 도서 및 공연 등 이용분 & 2023년 1월 ~ 3월 전통시장 이용분 : 40% 공제

* 2023년 4월 ~ 12월 전통시장 이용분: 50% 공제

* 2023년 대중교통 이용분: 80% 공제

 

6. 공제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와 의료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잇으나,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가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이외에도 별도로 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은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8. 취업, 별거, 이혼, 혼인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 등이 해당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