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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부양가족, 즉 인적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서류 준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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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기본공제) 이외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 나이 기준 (만 나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장애인: 제한 없음
2. 소득 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여기서 1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즉 이자, 사업, 배당,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모두 해당)
부양가족 공제금액
부양가족 1인당 기본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2. 장애인: 200만원
3. 부녀자(기혼/부양): 50만원
4. 한부모: 100만원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는다면?
만약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총 연금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해 줍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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