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자료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최대한 많이 환급 받으세요!
연말정산 절세팁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같이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를 매달 낸 후, 1년 동안 낸 소득세가 실제로 내가 번 연봉에서 더 냈는지, 아니면 덜 냈는 지 계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소득세 납부를 덜 한 것이고, 돌려받는다면 소득세를 더 내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년치 세금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죠!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세요.
2. 상단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하단에 뜬 메뉴 중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세요.
3. 아래의 그림처럼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각 항목별로 금액이 나타납니다.
4. 그런 다음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나타난 메뉴들의 자료를 한번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 학원비, 월세, 주택전세대출, 안경구입비용 등 간소화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증빙 서류를 따로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서류
1. 주택임차차입금/월세소득공제
1)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월세임차인(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3) 발급처: 금융기간
2. 기부금 납입 영수증
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노동조합영수증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지정기부금도 공제가능)
2) 발급처: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
3. 보험료 공제
1)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갱명공제, 장애인 전용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2) 발급처: 보험회사 및 농,축,수협
4. 의료비 공제
1) 연간 의료비로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
2) 발급처: 의료기간 또는 약국
5. 교육비 공제
1)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동거입양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근로자
2) 본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근로자
3) 발급처: 학교장
6. 주택자금 공제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명세서
2) 발급처: 금융기관
7. 개인연금저축 및 국민연금납입증명서
1)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2)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3) 발급처: 보험회사, 국민연금공단
직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사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공제할 가족이 받을 수록 세금공제가 많이 됩니다.
자세한 인적공제 조건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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