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2023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한달 간입니다. (성실신고자는 6월 1일 ~ 6월 30일) 만약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까지도 가능합니다. ex) 5월 31일이 공휴일 or 토요일인 경우, 6월 1일 월요일까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대상: 개인자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2. 종합소득: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연금, 기토소득 3. 종합소득세: 1년년 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인 경우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연 3..
2023. 5. 9.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전 글에서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부모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 지원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출생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단태아는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으로 최초 1번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요! 아동수당 만 0세 ~ 8세 미만(초2 생일전까지) 아이들이..
2023. 3. 24.